"울산 산단 도로 유턴 범위 확대"…기업지원 팔 걷은 울산경찰청

입력 2016-04-01 04:35  

도로변 주정차 허용 등 산단 내 교통규제 완화


[ 하인식 기자 ] 울산의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내에서 유턴 및 좌회전 허용 범위와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확대된다.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공단 입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울산중소기업협의회(회장 고원준)와 기업 지원 상생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표적 단속기관인 경찰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에 발벗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공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울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도로의 좌회전과 유턴 허용 범위 확대, 신호 연동 시스템 최적화, 도로변 탄력적 주정차 확대 등 공단 일대 교통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청소년 고용 확대와 서민 삶 향상을 위해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울산의 산업도시 특성을 고려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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